2016년 1월 중단된 '2013 단체교섭' 재개 요청
11일 교육감 등과 노사협의회 개최, 해직교사 복직 등 논의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10일 단체교섭의 재개를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10일 단체교섭의 재개를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4년 8개월만에 대전시교육청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25일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의 재개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단체교섭 중단 사유가 '노조 아님' 통보이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때마다 교섭을 재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단됐던 2013 단체 교섭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받았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학교업무 정상화, 교권 침해 예방, 갑질 근저르 인권교육 강화, 모성 보호, 학교도서관 현대화, 교육청 내 감염병 대응 TF 구성 등이 담겼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1일 오후 5시 설동호 교육감과 실국장,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갖고 해직교사 즉각 복직, 전·현직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취소, 노조사무실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이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단체교섭 재개 요구에 즉각 응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적 교육의 실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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