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방문판매 제외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
종교시설도 13일부터 50인 미만 대면 예배 허용
일반 및 휴게음식점 20일까지 집합 제한 연장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브리핑을 통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브리핑을 통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14일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 제한이 완화된다. 

또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도 허용한다. 

대전시는 14일 자정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감화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 심야시간인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도 집합 제한이 20일까지 집합 제한이 1주일 연기되지만 매장 내 취식 금지 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에서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된다. 이 시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13일부터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만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조정해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동구 가양동 식당발 집단 감염과 관련, 신속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하고 동구도 역학조사 인원 18명을 보강해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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