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내년 1월까지 진행

충남대는 지역 주민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충남대는 지역 주민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전국 대학 최초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충남대 법률센터는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튜브를 통해 ‘지역맞춤형 법률교육’을 운영한다.

법률센터는 이번 교육에서 이상용 교수의 '인공지능과 법', 정종구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와 법', 박옥 변호사의 '창업과 법', 김경수 노무사의 '근로계약과 법', 홍창식 변호사의 '군대와 법', 진성만 연구원의 '지방정책법', 정재권 변호사의 '지식재산과 법', 정현옥 변호사의 '금전거래 등 생활법률', 이승현 변호사의 '형사 생활법률', 전희정 변호사의 '영화 속 법 이야기', 이준헌 변호사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진로' 등 11개 강의다.

이번 교육은 수강신청,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유튜브 법률센터 채널을 통해 내년 1월까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수강생들이 교육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목 선택 및 수강 절차에 대해 법률센터 김권일 기획위원의 가이드 동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활용한 법률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민에게 대학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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