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지정배 교사 직권면직 취소
전·현직 노조 전임 5명 '직위 해제'도 취소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낸 교사가 4년 7개월만에 복직한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낸 교사가 4년 7개월만에 복직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낸 교사가 해직된지 4년 7개월만에 학교로 돌아온다. 

15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대전가오고 지정배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취소 및 원직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했다. 

대전교육청은 또 김중태 지부장, 김덕윤 전 사무처장 등 전·현직 노조 전임 5명의 교사에 대해 2017년~2019년에 내린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취소했다. 

지정배(59) 교사는 18대 전교조 대전지부장으로 노조 전임자이던 지난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됐다. 

지 교사는 "오랜만에 학교에 복직하려니 두려움도 있다"며 "참교육 실현에 일조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대전가오고 정문에서 지 교사의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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