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지정배 교사 직권면직 취소
전·현직 노조 전임 5명 '직위 해제'도 취소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낸 교사가 해직된지 4년 7개월만에 학교로 돌아온다.
15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대전가오고 지정배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취소 및 원직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했다.
대전교육청은 또 김중태 지부장, 김덕윤 전 사무처장 등 전·현직 노조 전임 5명의 교사에 대해 2017년~2019년에 내린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취소했다.
지정배(59) 교사는 18대 전교조 대전지부장으로 노조 전임자이던 지난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됐다.
지 교사는 "오랜만에 학교에 복직하려니 두려움도 있다"며 "참교육 실현에 일조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대전가오고 정문에서 지 교사의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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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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