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7개소에 100만원씩 지급…15일~17일 신청·접수

충남도는 집합금지를 이행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집합금지를 이행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집합금지를 이행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15일~17일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모두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허가·신고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시·군별 담당 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익과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를 결정한 것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후 도내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자 지난 9일 방문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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