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 위협 충분히 인식"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충청헤럴드 천안=박종명 기자] 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오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있지만 피고와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었고 분노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호 조치 의무를 무시해 아이를 사망케 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초등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뒀다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감금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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