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교사 서산고, 김종선 교사 천안복자여고 18일부터 출근

충남교육청은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에 대해 복직 발령했다.
충남교육청은 17일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에 대해 복직 발령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2명의 해직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김종현 교사를 서산고로 복직 발령했다. 

또 천안복자여고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처리 안내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이에 2명의 교사는 18일부터 해당 학교에 출근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 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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