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9종 집합 제한 등 유지
특수판매업 홍보관 및 사업장 외 장소 대관행위 금지

대전시는 오는 27일까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대전시는 오는 27일까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종교활동 집합제한 등이 지속된다.

특히 특수판매업은 직접 판매 홍보관에서의 집합금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특수판매 목적의 집합행위를 위한 장소 대관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지난 1주일은 하루 평균 1.8명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추석 명절 연휴 민족 대이동에 따른 집단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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