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 간 집단 감염 상황 고려…공공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
특수판매업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문화

대전시는 정부 발표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지만 수도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대전시는 정부 발표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지만 수도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만 16일까지 수도권과 같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경기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소모임 등 종교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그러나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으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발생 양태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용 병상은 총 564병상으로 현재 충넘대병원 15명/36병상, 보훈병원 0명/28병상, 아산생활치료센터 10명/500병상, 기타 5명이 입원 중으로 병상가동율은 5.3%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앞으로도 추석 연휴 기간에 모인 타 지역 접촉자들로 인한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석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단계 조정에도 대전은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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