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학사 운영 방안
충남 900명 이하 초·중·고 전체 등교수업 가능

대전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적용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적용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대전 초·중학교는 600명, 고등학교는 750명 이하 학교의 경우 19일부터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반영한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는 600명 이하 학교, 고등학교는 750명 이하 학교의 경우 19일부터 전교생의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이 규모를 넘어서는 학교도 거리두기 및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생이 1000명을 넘는 과대 학교와 학급당 인원이 초등학교는 28명, 중·고등학교는 30명을 넘는 과밀 학급은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학년(군)별 등교 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경우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밀집도 기준도 당일 등교 학생 수 기준에서 동시간대 등교 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하고, 등교 시간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밀집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밀집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 방역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도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 없이, 초·중·고는 학생 수 900명 이하일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생 수가 900명을 넘을 경우에는 밀집도 2/3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 수가 900명 경계에 있는 학교는 전체 등교 수업을 원할 경우 도교육청 원격수업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진학·취업 상담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하며, 과밀학교(학급)의 경우 동시간대 밀집도를 준수하며 학년(학급) 오전·오후 2부제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