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분석…대구 49만원, 세종 26만원
대전 33만2806원, 충남 28만2380원

허태정 시장이 지난 4월 6일 긴급재난안정지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이 지난 4월 6일 긴급재난안정지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당 최고 1.85배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액수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17개 시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로 나눠 산출한 결과다. 

1인당 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분석됐다. 이어 제주(42만9082원), 전남(36만7593원), 경기(36만6351원), 경북(36만6086원), 경남(33만8118원), 광주(33만3466원), 대전(33만2806원), 서울(32만9453원), 강원(32만8058원), 인천(28만8024원), 전북(28만7679원), 충남(28만2380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이 최대 1.85배 차이가 났다. 30만원이 안 되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밖에도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구민 재난지원금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별도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시민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원~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 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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