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외임신' 오진에 MTX 주사 처방"
"잘못된 약품 처방해 힘겹게 임신한 아이 잃어"

1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산부인과의사 오진때문에 뱃속 아이를 잃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제공=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 소재 대학병원 산부인과의 오진 때문에 아이를 유산한 산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6월 극심한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청원인 A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집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궁외 임신이 의심된다”는 전공의 B씨의 진단에 따라 MTX(Methotrexate)주사를 맞고 두 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약품은 급성 백혈병·유방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암제로 자궁외임신 환자에 투약할 경우 임신 조직을 파괴해 태아를 유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아기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이긴 한다"는 담당 의사의 말이 신경 쓰여 '자궁외임신'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 첫째 아이를 낳았던 인근의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A씨는 이 곳엣 "정상 임신이 맞다"는 정반대의 소견을 받았다.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외임신으로 볼 만한 의심 소견이 전혀 없는데 왜 이 주사를 처방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의대생도 이 정도는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 MTX 주사의 사용을 일체 금하고 있다.사진 제공=약학정보원
식약처는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 MTX 주사의 사용을 일체 금하고 있다.사진 제공=약학정보원

놀란 A씨는 처음 진료받은 대학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지만 결국 한 달 뒤 유산했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산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염색체나 호르몬 이상으로 유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말을 바꾼 상태”라며 “병원이 고용한 보험사도 의사의 오진이 확실하지만 100% 보상은 어렵고, 60% 정도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병원의 적절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 이 청원에는 14일 현재 1400여 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