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30일 신청·접수…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충남교육청은 외국인
충남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 1440여명, 학교 밖 아동 210여명으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변경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또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아동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을 찾아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26일~30일이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학교지원과 황인명 과장은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