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

 

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지속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하반기까지 지속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내년 2월 말까지 자치구 재산세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의회가 의결하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는다.

상반기에 이미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은 '착한 임대인'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와 5개구는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611명에 대해 1인당 평균 43만여원씩 재산세 등 2억 6600만 원을 감면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코로나19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