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거리두가 가능 범위 내 대면 예배 허용
다중이용시설 17종 거리두기 수칙 권고·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23일까지 연장

대전시는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일부를 조정한다.
대전시는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일부를 조정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은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은 영위하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이후 대전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감염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며 최근 1주일간 안정세를 유지한데 따른 것이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소모임 등 종교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17종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고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11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추석 이후 16일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추석 연휴 동안 지인·가족 간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방역수칙 조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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