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 주택 거래 시 해당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대전 전 지역 주택 거래 신고 시 해당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에서는 거래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 일반적 신고 사항 외에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 6월 19일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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