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없이 10월 말까지 재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충청헤럴드 세종=박상민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국적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초·중학생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2명 등 총 61명이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당 15만 원씩 총 1160만 원을 10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재학생의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제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의 학교 밖 초·중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 대상이나,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초등학생 2만 9746명에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2419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총 78억 120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10월 말까지 '학교밖아동' 162명에게 2845만 원을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