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식품노점‧이동매대 등에 영업신고제 실시
규칙 개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천안시는 21일부터 전통시장 식품노점의 영업신고제가 시행됐다.
천안시는 21일부터 전통시장 식품노점의 영업신고제가 시행됐다. (사진=천안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그 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영업 노점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영업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이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식품노점과 이동매대 등이다. 대상자들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구청에 신청하면 운영할 수 있다.

시는 그 동안 노점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식품노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시는 ‘천안시 식품접객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개정해 노점 상인들이 가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는 앞으로 영업 신고한 식품노점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화재, 가스, 식품) 시설과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 수십 년 민원사항인 전통시장 노점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마음이 기쁘다”면서 “영업신고제를 통해 상인, 시민 등이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