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용 못한 이용권 연장 조례 개정

아산시는 '어르신 목욕권, 이미용권'의 사용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충청헤럴드 아산=박다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올해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1일 폐회한 제22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신설돼 지급 시기를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시는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 ▲단일형(목욕 9장) ▲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이 저조했지만 기존 조례로는 사용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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