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력자 월 보험료 50세 남자 3만 4,230원, 여자 4만 8,920원 수준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이 마련된다.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이 마련된다.

병을 앓은 적이 있고,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상시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 명이 가입한 사적 안전망으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 심사 항목(가입 전 알릴 사항)이 동일해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5개 사항,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여부,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해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 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하여, 수술·투약 등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총 6개 사항(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만을 보험회사가 가입 시 심사하고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여 유병력자도 실손 가입이 가능하다.

또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했다.

특히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다.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고,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해 유병력자가 실손 가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며 투약이 제외되는 부분만 차이가 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과 비급여 주사제 특약 및 비급여 MRI 등 3개 비급여 특약은 실손 보장 확대가 시급한 진료 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유병력자 실손에 도입 시 보험료 부담도 크게 증가해 제외했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장 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도입된 우선 공제 방식은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나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해 도입하지 않았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 4,230원, 여자 4만 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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