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 3주간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서 교육
36개월간 '합숙 복무'…민간인 신분은 유지

 

모종화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병무청
모종화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병무청은 26일 오후 대전교도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한 대체 복무요원 소집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소집 대상자는 병역 도피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인원들이다. 

이들은 3주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권을 보장받지만 복무기간 중 민간인 신분은 유지된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계급 체계에서 이등병 기간은 두 달인데 반해 대체 복무요원은 의무 복무 기간이 두 배 더 길기 때문에 이등병급 월급을 수령하는 기간이 네 달로 소급 적용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 갖는 대체 복무 요원 소집일”이라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 제도 틀 속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점이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23일 대체 복무요원에 대한 2차 소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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