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청탁 의혹…뇌물수수 및 업무 방해 각 1년 6개월
고종수 전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대전시티즌 당시 특정 선수 선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대전시티즌 당시 특정 선수 선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검찰이 대전시티즌 당시 특정 선수의 선발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심리로 진행된 대전시티즌 비리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 혐의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심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간부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과 B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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