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충남 도내 처음 실시
박상돈 시장 "기본권 침해에도 시민 안전 위해 불가피"

천안시는 29일 자정부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29일 자정부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충남 천안시는 29일 자정부터 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후 서울시 등 일부 수도권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는 별도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집회의 경우 철저한 방역이 어렵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박상돈 시장은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단감염 차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