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공공기관 유치

대전 혁신도시가 29일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전 혁신도시가 29일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자 관보에 대전을 혁신도시로 고시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지난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이 제외된 후 15년만에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시는 혁신도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혁신도시 입지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 2개 지역이 이미 선정된 상태다.

대전역세권지구(92만3000㎡)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로운 혁신도시 성공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연축지구(24만8700㎡)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