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4일부터 2022년 11월까지 토지 매매 시 홍성·예산군수 허가 받아야

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내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3756필지로 지정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이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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