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김재혁 사장 "KPIH 실적·자금 조달 능력 등 검토 부족"
오광영 대전시의원 "자문변호사 도입해야"

지난 달 29일 열린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위 모습
지난 달 29일 열린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위 모습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4차례 민간 공모가 좌절된 가운데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 검증 부실을 인정했다.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오광영 시의원(유성구2·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사업자 4차 공모 당시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던 (주)하주실업이 자격을 박탈 당한지 3일만에 후순위 사업자인 (주)KPIH가 새로 지정됐다"며 "짧은 시간에 지정한 후순위 사업자도 결국 탈락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김재혁 사장은 "우선협상자인 하주실업이 지위를 잃어 KPIH가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승계한 것"라며 "KPIH의 실적·자금 조달 능력이 해당 사업을 감당할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유성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좌절과 관련된 1차적 책임은 모두 도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오 의원은 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회사에 상주하는 '자문변호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번 유성복합터미널 사례에서 보듯 도시공사는 업무 특성 상 타 기관 혹은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일이 많다"며 "각종 보상과 관련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상주하는 법조 인력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자문변호사의 급여 수준이 높아 당장은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법학을 전공한 직원을 별도로 선발해 외부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기 전 1차적인 법리 해석을 전담하는 특별반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KPIH가 PF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협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KPIH는 행정소송의 사전 절차로 시에 청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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