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道 기관 정기감사서 "거주지와 영업장 모두 둔 경우로 제한"
2014년~2019년 조정교부금 452억 시군 부족하게 지급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36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36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지원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상공인 4만 7000여명이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년치 지방소비세 1300억여 원을 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해 조정교부금 452억 원을 시군에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충남도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벌여 이 같이 3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 대상을 관내 거주지와 영업장을 모두 두고 있는 경우로 과도하게 제한해 지역 내 소상공인 4만 7000여 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충남개발공사는 2017년 충남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실시계획(400%)보다 낮은 용적률(280%)로 충남도청 신도시 주상복합용지를 375억 원에 분양해 그 해 성과급 1억1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고 특혜 분양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충남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 1300억여 원을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해 조정교부금 452억 원을 시군에 부족하게 지급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배임혐의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업무 처리 부정정(주의)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보조사업 예산 편성·정산 및 결산 업무 부적정(주의)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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