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집으로 불러 개인 심부름, 농사일 시켜"

전교조 대전지부가 최근 갑질 논란이 제기된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대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최근 갑질 논란이 제기된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대전교육청에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최근 갑질 논란이 제기된 대전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대전교육청에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실 직원과의 면담에서 "이사장이 1년에 여러 차례 근무 중 또는 주말에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개인적인 심부름과 집안 농사일, 운전 등을 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 "이사장이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불러내 '수업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자 '내가 중요하지 수업이 중요하냐'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 3을 근거로 "대전교육청은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해당 이사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즉각 단행하고,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의 학교법인 이사장은 행정실 직원에게 "살을 빼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은 물론 백지 사직서를 강요한 의혹이 제기돼 대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당초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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