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행정조치는 노동 현장 외면한 탁상행정"

민주노총 대전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사진=박기원 기자)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지난 5일 대전시가 고시한 ‘콜센터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지역 국민은행콜센터지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외면한 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만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대전국민은행콜센터지회장은 “최근 천안에서 콜센터 직원과 가족 등 3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후 사회가 콜센터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병균’ 혹은 ‘코로나의 진원지’로 변질됐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매일 8시간씩 쉬지 않고 말을 하면 마스크 내부에 습기와 열기가 축적돼 피부 발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감정노동자에게 시는 벌금으로 보답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권장한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단체 반순금 지회장은 “9년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콜센터 노동자에 1시간마다 5분,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관리 지침을 권장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노동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동으로 제시한 지침”이라며 “아크릴 소재의 비말 차단막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