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대전시는 지난 16일과 18일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부착 화물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사진=대전시청)
대전시는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부착 화물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사진=대전시청)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불법 튜닝 화물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19일 "화물차 관련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물차 통행이 많은 대덕구 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난 16일과 18일 벌였다.

이날 5개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서 별도의 튜닝 승인 없이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를 부착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고 2건은 계도 조치했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판스프링 부착 화물 차주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계기로 화물차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고정 설치해 튜닝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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