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 20일 교육정보화사업 확대 조례개정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는 20일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 진행시 발생 가능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태블릿PC 등을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제255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전시의회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 가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본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 처리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교육청 정원을 27명 증원하는 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7건의 조례 및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오는 23일 2020년도 제4회 대전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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