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만원 지원…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대전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실시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20대 미혼 청년들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최대 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련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열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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