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순환노선 22.9km, 1~4생활권 25㎢ 대상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등 도입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노선 개요도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노선 개요도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이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세종과 서울, 제주 등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이 곳에서는 자율주행 민간 기업이 여객·화물 유상운동 허용, 임시 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가 부여되고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실증은 물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종은 BRT 순환노선 22.9km, 1~4생활권 약 25㎢에서 세종정부청사 주변을 순환하는 '수용 응답형 로봇 셔틀 서비스', 'BRT 전용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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