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KPIH, 대전도시공사 상대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
"기한 경과 3일만에 변경협약 해지 통보는 협력의무 위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토지매매대급을 약정한 날짜에 납부하지 않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해지한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였던 KPIH는 23일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6월 11일 맺은 변경사업협약을 지난 9월 21일 해지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KPIH는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투자액이 큰 민관 공모형 사업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의 변동 가능성이 크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PF 투입 비율이 매우 높아 사업 계획의 조정 및 사업협약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협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가 기한이 경과한지 3일만에 변경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사업협약 변경 협의에 응할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에 사업협약 상 기한을 연장해 변경협약 체결을 요청한 것은 '사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라며 "공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협력의무 위반으로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경협약 부칙 2조 4항은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며 "PF 대출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 조달이 늦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에 따른 것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9월 18일까지 PF대출 실행과 토지매매계약(594억 318만 1000원)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같은 달 21일 사업협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이에 KPIH는 대전시에 청문을 신청해 오는 27일 오후 3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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