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이종호 의원 대표 발의 조례개정안 의결
감염병관리과 "효율성 면에서 비말차단막이 더 효과"
비용추계서 "방역택시 한 해에만 운영비 5억4000여만원 필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DB)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DB)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의회가 시 관련 부서의 반대에도 ‘방역택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대전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종호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택시 운수 종사자와 승객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용품 지원을 위해 ‘방역택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의에서 “의정 참고자료에 따르면 방역택시 운영에 대해 시청 내 감염병관리과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률은 1.5% 정도로 매우 낮아진다”며 "예산대비 효율성을 고려하면 방역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택시 내부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원활한 정책 시행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이 같은 논란에도 이 조례개정안은 산건위에서 의결됐다. 

시의회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택시 내부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면 5억 2000여 만 원의 예산만 필요하지만 방역택시 운영에는 한 해에만 5억 4000여 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현재 대전시는 해외 입국자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감염 상황이 나빠지거나 대전역 전세버스 운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방역택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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