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시의원 "시민 공연 예매 기회 박탈…폐지해야"
손철웅 문체국장 "유료 회원 혜택 끝나는 2022년 새 제도 운영"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대전 예술의전당 야경.(사진=대전 예술의전당 페이스북)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대전예술의전당. (사진=대전 예술의전당 페이스북)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예술의전당이 유료회원제를 폐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에서 우승호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듯 대전예술의전당은 시민의 것"이라며 "시민들의 공연 예매 기회 박탈 가능성이 높은 유료회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회비 100만 원을 납부하는 법인 회원의 경우 공연당 최대 50매의 입장권에 대해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명 공연 티켓을 이들이 독점할 경우 일반 시민들은 입장권 예매 기회조차 박탈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52개 기업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 의원은 "대전예술의전당 회원 가입 수익이 2020년만 해도 3900만 원 이었다 일 년 새 83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며 "예술의전당은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상승이 아닌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종예술의전당과 경기아트센터도 유료회원제를 폐지했다"며 "대전예술의전당은 사립 문화시설이 아니고 시립 문화시설이므로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현행 유료 회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뒤 현재 유료 회원의 혜택이 모두 끝나는 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유료회원 등급을 블루·골드·법인으로 나누어 연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티켓 할인율 및 할인 매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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