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및 코로나19 예방 안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사진=조폐공사 제공]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사진=중구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24일 야간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를 게시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게시물 부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중구는 한국유흥업중앙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협조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흥주점 총 90곳을 점검했다.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처분을,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개선토록 지도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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