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 인원 제한 및 좌석간 이동 금지
50㎡ 이상의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두기 실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수시 환기 및 방역 소독을 해야 하며,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 제한 및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 50㎡(약 15평) 이상의 식당 카페는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하면 안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실내 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각각 중단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또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방역 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연말연시오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9일 현재 대전의 누적 확진자는 489명(해외입국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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