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채용·관련 조례 제정 등 절차 마무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12곳 수탁해 직접 운영

 

대전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대전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설립 연구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7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국공립시설 수탁, 종합재가센터 설치, 종사자 채용 등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어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를 거쳐 30일 법인 변경등기를 완료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과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시설 직접 운영은 물론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및 정책 연구, 민관협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비롯해 공공센터 6곳, 종합재가센터 2곳 등 총 12곳을 수탁해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서구, 유성구 등 2곳에 설치해 운영중이다.

또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12곳의 서비스 제공 인력 395명을 직접 채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52개 시설 1175명으로 사업 분야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대전형 돌봄체계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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