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양상과 시민 불안감 해소 위해 상향 결정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각종 시설 음식 섭취 금지

충남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충남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1일 오후 6시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일평균 확진자가 11월 첫째 주 10.28명에서 넷째 주 4.86명으로 감소해 2단계 격상 기준인 일평균 1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수능 및 연말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해왔다.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과거 불법 영업행위 전력이 있는 음성적 업소도 집중 단속한다.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 금지 및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시설 포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음식 섭취 금지는 물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 결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및 수능과 연말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더욱 강화된 방역 수칙과 사전 감염 확산 요소 차단으로 조속한 시민의 일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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