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5개 자치구, 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 및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

 

2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한
2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한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과 5개 구청장 및 주요 관계자들.
(사진=대전시청)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과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재묵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의장과 위원 등은 2일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환경부의 공공중심 폐기물처리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5개 자치구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5개 자치구는 조합 설립을 위한 공동용역과 공동 운영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5개 자치구가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해 설립 초기 원활한 운영이 가능토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협약 체결로 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만큼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1993년부터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했지만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의 지방 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에 도시공사 소속 환경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파업 예고와 함께 고용 안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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