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망 후 6월까지 2676명 재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3일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위원장)는 3일 오전 제325회 정례회 3차 회의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경제적·조직적·제도적 안전 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충남 특성을 감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도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지만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267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자는 모두 74명, 이 중 사고 사망자는 26명에 이른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 시 원청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하도급 회사만 처벌할 수 있는 현재 여건으로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려면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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