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문턱 넘지 못해
"추가 특례 확보 위해 노력"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천안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이 3일 천안이 특례시가 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 사무 확대를 위해 20대 국회부터 주요 과제로 두고 추진해왔지만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32년 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천안시 인구는 65만 8977명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천안시에 특례 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라고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어 “천안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늘어나는 천안시의 행정수요에 맞게 특례 추가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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