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새 등교 원칙 발표…고등학교 2/3 이내 유지
학원·교습소·독서실등 밀집시설 방역 수칙 강화

7일 대전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등교 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대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등교 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새 등교 및 학원 교습소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7일 중대본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등교시 밀집도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걸맞는 새 등교 원칙을 오는 8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유·초·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 이내의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토록 조치한 점을 감안, 학생 밀집도를 최대 2/3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원격 학습 지원 등 별도의 대면 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은 밀집도와 무관하게 등교할 수 있다.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까지 전교생 매일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각 시설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 준수토록 하고, 독서실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 50% 인원 제한 및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 등을 중심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대학입시 교습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원칙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을 추진하겠다"며 "학교별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등교 제한 조치지만 수업과 평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