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8일부터 충남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8일부터 충남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8일부터 충남 도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은 새벽시간대 영업을 할 수 없다.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 0시를 기해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함에 따라 각 시·군과 협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이하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 예식홀 및 빈소 1곳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중복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4㎡당 1명 씩, 홍보관, 목욕장(찜질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8㎡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 내에서는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마트·백화점은 시식을 금지한다.

아파트·공동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한다.

도는 이밖에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로 ▲실내 전체와 집회·시위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입장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등학교 3분의 2), 최대 3분의 2 내에서 조정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각 업종별 자율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도는 8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1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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