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관련 뇌물수수 징역 4개월, 업무방해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종수 前 감독과 에이전트 대표 징역 6개월 집유 1년
"직무상 권한과 이용해 해당 선수 선발하도록 지속적 압박"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11일 1심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기원 기자)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11일 1심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기원 기자)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하나시티즌의 전신인 대전시티즌 당시 특정 선수의 선발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김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업무 방해 혐의는 징역 1년 등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만 8521원의 추징금과 함께 30만원의 벌금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소액인데다 수수도 1회에 그쳤고 10년 동안 시의원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감사패 및 상장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현역 군인으로부터 시민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감독 등에게 해당 선수를 선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대표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 출신 시민 구단의 감독인 점을 고려하면 항상 공정해야 하지만 외부에서 청탁 받은 선수를 선발해 부당한 결과로 귀결돼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었을 불합격자들의 땀과 눈물이 회복될 수 없게 됐고,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형량 감경에 불리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의원인 김 의장은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량이 내려지자 "재판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간부로부터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과 B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징역 3년, 고종수 전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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