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관계없이 오후 10시까지 방역수칙 동일 적용…이후에는 포장·배달만
집합 인원 100인→50인 미만으로 강화

 

대전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13일부터 대전지역 카페도 실내 영업이 허용되는 등 일반⋅휴게음식점이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 조치를 일부 조정해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지역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수칙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강화한다.

대상은 집시법상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대전 외 지역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다.

또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이 다르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인근 충남도와의 형평성과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일부 변종 운영 사례 등을 감안해 13일부터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구분없이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오후 10시까지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해야 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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