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처음 사용해 규정 숙지 못해"…"선처" 호소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사진)은 18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사진)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민원을 듣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며 "행위의 시점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9개월 이내인 만큼 향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처음 사용해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의정 활동은 공직자로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남은 임기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용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99만 6000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지역 주민에 식사비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간담회 참석자는 주로 윤 의원의 팬클럽 등 측근들로, 지역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