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여부 등 확인 관리인 없어 이용객 늘어
일반음식점 아닌 자판기업 등록, 일반 카페와 관리 달라
행정기관도 무인 특성 상 점검 어려움 토로

코로나19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무인카페가 방역수칙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무인카페가 방역수칙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수도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인 가운데 무인카페가 코로나19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점 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노래방‧공연장‧카페를 포함한 일반 음식점 등이다.

이 중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매장 내에서는 1시간 이내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관리인이 없어 사실상 방역 지침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카페의 사장 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5인 이상 단체로 와서 음료를 마시거나 1시간 이상 카페를 이용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카페 대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11월 말 기준 천안에는 28개 무인카페가 영업 중이다. 

천안에 위치한 A무인카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용객 수기명부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용객들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오후 10시가 지나도 이용객 여러 명이 음료를 마시고 있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 B씨(20대)는 “일반 카페는 이용 규칙이 까다로워 무인카페에 와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리두기나 방역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카페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자판기업으로 등록돼 사실상 일반 카페와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며 “주말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일일이 이용자들을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카페 사장이 수시로 CCTV를 지켜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직접 방송을 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면 가게 내의 의자를 치우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행정명령 강제 집행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기댈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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