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영화관과 공연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13명 확진 노인 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대전도 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출입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핀셋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밝힌 주요 수칙은 24일부터 5인 이상 소모임은 자제를 강력 권고하고, 5인 이상 식당 예약 및 출입을 금지한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고, 마트·백화점 등은 발열 체크가 의무화하고 시식·고객 쉼터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스키장·스케이트장·눈썰매장 등을 운영할 수 없고,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운영, 해돋이 등 연말연시 행사 금지 등이 적용된다. 

특히 종교시설은 비대면 모임만 허용되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1만 5000명에 대한 검사 주기를 기존 한 달에서 격주로 단축하고 외부인 출입 및 접촉, 사적인 모임도 제한한다. 

이 같은 강화된 방역 수칙은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모두 1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성구 소재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및 종사자 28명 중 24명이 검사를 받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서울과 세종에 있어 현지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 시설에 역학조사관을 긴급 파견해 환경 검체를 확보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701번의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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